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서 제공
영수증 발급 불편해소와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기대
 
정연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www.nhic.or.kr)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병의원, 약국을 일일이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는 불편과 요양기관 폐업으로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비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요양기관별로 구분하여 올해부터 제공한다.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진료받은 내역을 공단에 청구하되, 공단이 ´0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한 자료 중 환자가 부담한 내역이다.

다만, 식대 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요양기관의 청구지연 등으로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근로자는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한 의료비 홀해 납부내역 전체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근로자가 ´05.12.06일부터 공단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직접 조회하여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수 도 있으며,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여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5/11/30 [19:2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서 제공 정연선 기자 2005/11/30/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사상 처음 수가 계약 체결 정연선 기자 2005/11/16/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 추가 제공 정연선 기자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