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골프 연습장 분란
일반 사병들도 골프 연습장 사용 허가해야
 
허세창 기자
 
최근,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내에 위치하고 있는 영내 골프연습장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둘러싸고 지역 내 관할 관청인 서울시 관악구청과 수방사 측과의 신경전 싸움이 매우 거세다는 소식이다.

사연인즉, 관악구청의 입장에 따르면, 수방사가 자연 녹지 지역에 불법으로 골프연습장 구조물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의 체육시설 구조물 설치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 이라 하는 것이고 또, 수방사 측의 입장은 골프 연습장 구조물 설치행위가 현행법에 위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도 아닌 수방사 영내에 설치된 것임으로 엄연히 군 시설물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악구청 측은 수방사 측의 그와 같은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벌써, 수 차례나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만 계속 띄우고 있다는 것인데, 관악구청 측이 그렇게 철거반을 동원하지도 못하고 계속, 공문만 띄우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불법 골프연습장 구조물이 설치된 장소가 바로, 수방사의 영내에 위치 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방사 측 역시도 계속, 관악구청의 그와 같은 철거 요구 공문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시일만 질질 끌어오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 위관 급 장교나 영관 급 이상의 장교들과 그 가족들이 수시로 지금 현재까지도 보란 듯이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물론 그 이용객들 모두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런데 수방사 측이 관악구청의 요구를 그렇게 거리낌없이 계속, 묵살해 올 수 있었던 가장 주효한 이유는 바로, 얼마 전 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던 군 시설물에 관한 규정 법률 개정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기에 그랬다는 것인데, 실제로 군 시설물에 관한 규정 법률 개정안이 새로 통과되기만 하면, 이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수방사 측으로서는 더 이상 법률적으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바로, 비록, 자연 녹지에 들어서는 골프 연습장 구조물이라고 해도 그것이 군 영내에 위치하고만 있으면, 당연히 군 시설물로 간주할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법률이 새로 개정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두 단체간의 그런 다툼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에 연관된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시시비비를 가려 보려고 한다. 사실, 필자가 무엇보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방사 영내의 골프연습장과 같은 군 체육시설 구조물 그 자체보다는 그 들 시설물들을 왜 특정한 계층들만 한정해서 무료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예비역 국민들의 대부분이 사병으로 병역을 마치고 왔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예비역들이 현역복무시절 겪게 되는 일 중에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이른 바. 영내 테니스장 땅 다지기 사역동원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영내 테니스장 땅 다지기를 위한 사병들의 노역행위는 순전히, 위 영관 급 이상 장교들의 개인적 만족(테니스 치기)만을 충족 시켜주기 위한 억지 노역 성 사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나라를 지키려고 의무복무를 하러 간 우리의 사병들이 엉뚱하게도 군 간부들의 그러한 사적(私的) 즐거움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억지 희생양으로서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영관 급 이상 장교들의 사적 즐거움 충족을 위해서 우리 사병들이 테니스 장 바닥 다지기 노역에 억지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고 한다면, 수방사 영내와 같이 전국의 모든 군 영내에 존재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의 터다지기는 과연, 누가 맡아서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 또한, 우리 사병들이 강제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 사병들은 정작, 터다지기라든지 실제적인 고생을 도맡아 하면서도 의무복무 제도라는 미명하에, 기꺼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그 하나로 박봉의 월급조차 무릅쓰고-요즘, 사병들의 월급액수가 조금 올랐다고 해 봐야 기껏, 포장마차에서의 하루 술값도 못된다.-애를 쓰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장교들처럼 그러한 고급 체육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물론, 사병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그러한 고급 체육 시설을 이용하길 꺼려하는 개인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병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결코, 근본적 그 도리에 대한 사항이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적지 않은 군인 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각가지 복지 혜택마저도 모두 누려 받고 있는 위 영관 급 이상의 장교들보다는 오히려 몸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병들이 영내 테니스 장 시설이나 영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대단히 합당한 주장이 되는 것이다.

국가나 우리 사회가 만일의 경우에도 우리 사병들을 그 옛날 조선시대의 마당쇠나 머슴 같이 인식하고 있지 않는 바에야 절대, 필자의 주장이 그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사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려 들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의 사병들 중에는 웬만한 장교들보다 학벌도 더 좋고 개인적으로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터다지기 공사 등 실제 고생이란 고생은 뼈 골이 상하도록 사병들이 다 하면서도 정작, 그 이용은 철저히 가로막아가면서 그저, 위 영관 급 장교들이나 그 가족들만이 독점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 무슨 왕조시대같이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더군다나, 직접적 군 관련 당사자들도 아닌, 위 영관 급 장교들의 가족까지 무료로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 더욱 사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군 시설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세금으로 바쳐서 그 재원으로 만들어진 공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장교들과 그들의 가족들만이 마음껏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 세금 바쳐서 장교들 가족들의 즐거운(?) 유흥거리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군(軍) 문화도 이제는 보다 더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나라 전체가 민주화가 많이 진척되어지면 군대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나 우리의 소중한 사병 군인들을 왕조 시대의 마당쇠나 머슴 같은 시각으로서만 대할 것인가.

정부나 국민, 그리고 군의 간부들도 그러한 뿌리깊은 타성의식은 이제 내다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 사병들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소위, 일류대학교에 다니다가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최소한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저 장교의 양성만을 위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를 받아서야 어디 말이 되는가.

비록, 의무 복무라는 현실적인 법규정으로 인하여 사병들이 장교들만큼 월급액수를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존재하는 영내의 고급 체육시설 등이나 타 시설 이용 복지 혜택측면 등에 있어서 만큼은 최소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다.
기사입력: 2005/08/27 [12: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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