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입대 70일 지나면 면회 허용
신병 면회·외출(박)제도 개선 활력소
 
김창호 기자
▲신병외출준비    


 
 
 
 
 
 
 
 
 
 
 
 
 
 
 
 
국방부(장관 윤광웅)는 98년부터 "신병 군인 만들기"의 일환으로 입대후 100일 동안 면회·외출(박)을 금지하고, 입대 100일의 성공적인 신병생활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4박5일간 위로휴가를 실시해왔다.
 
신병들이 자대배치 및 특기병교육 입소후 4∼5주차인 입대 70일 이후 면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신병 면회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6월 1일부터 실행되며 6월 1일 기준으로 70일이 경과한 병사들부터 적용된다. 
 
 면회는 입대 70일(자대배치 및 특기병교육 입소4∼5주차)이후 허용하고, 그 이후 각군 특성을 고려 위로휴가 및 외출(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된 신병교육 수료시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은 면회를 실시하지 못하는 신병의 사기저하, 가족들의 금전적 부담 및 위화감 조성, 수천명의 면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면회시설 필요, 혹한/혹서 및 악천후시 면회제한 등 문제점이 많아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신병 면회제도 개선이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은 신병들에게 활력소가 되어 군생활 조기적응은 물론 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5/05/05 [17:4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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