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대한 노동계 시각
 
박태규 기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강구
 
정부는 비정규 고용개선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정규직 고용여부는 노동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행위를 규제하며,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조성 등 노동시 장 정책을 병행하는데 두고 다음 3단계에 걸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1단계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점검 등을 추진하여 왔다. 또, 2단계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남용규제를 위한 입법 및 노동위원회 개편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 중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3단계로는 지원·조성 등 노동시장정책의 개발, 시행으로, 우선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강화의 일환으로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근로자 개별지원 강화 및 사업주단체를 통한 훈련강화를 들고 있다.
 
또 파견업체의 대형화·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시고용형태(*모든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계약-하여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형태로 상용형파견이라 한다.
 
현재는 대부분 등록·모집형 파견으로 등록시켜 둔 파견근로자 중에 일부를 파견하거나, 개별 파견계약에 맞추어 파견근로자를 모집·파견하는 유형으로 되어있다.*)로 파견근로자 운영시 노동부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기기간 중에 파견사업체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거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수파견업체 인증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복지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처우개선 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특화된 직업소개 및 취업상담을 통해 단시간 근로 일자리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더불어 노동부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이 고용안정 조치를 취할 경우 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지원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Task Force 구성
이번에 정부가 수립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과 병행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조성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다.
 
노동부는 관련 업무 담당 국·과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개선 T/F’(팀장 : 근로기준국장)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 세부 과제별 분과회의, 연구용역, 하반기에 노사단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립·추진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점검 강화, 법·제도 인프라 개선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시정, 유연성과 안정성의 제고 등 당면한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에 기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응과 입장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현재 노동계의 시각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관련 정부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이하 ‘정부안’)은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임시계약직(기간제)의 3년 범위 내 자유로운 사용, 파견업종 전면 확대(네가티브 리스트 방식) 등 임시계약직과 파견직 등 비정규직을 오히려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 규정과 차별시정기구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해소 대책도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기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등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에도 넣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철폐, 권리보장의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파견법의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5/03/30 [22:0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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