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운영
경제적 약자 위한 상담길 열려......
 
김예순 기자

특허청에서는 고가의 변리 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및 개업변리사 수가 부족한 지역 거주자를 위한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를 4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에 제출되고 있는 특허 등 32만건이 넘는 산업재산권출원의 20%가 고가의 변리 비용으로 인해 변리사의 조력없이 직접 출원되고 있고 또한 개업변리사도 서울에만 82%가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중 등록변리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이 52%에 이르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그동안 계층과 지역에 따라 변리서비스 접근도에 많은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 및 소외된 지역의 출원인이 동 센터의 잠재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센터에는 공익변리사 4명(정태훈.이승훈.박보건.신민숙)이 배치되어 선행기술검색.출원서류작성지원등 특허분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2명의 공익변리사는 서울에 상주하면서 방문 및 전화 민원을 처리하고 2명의 변리사는 변리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순회 상담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상담센터 운영의 성과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안정적이고 숙련된 특허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역대체 복무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한다.본 상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재산센터17층(서울강남구역삼동)을 방문하거나 전화(02-553-5863-5)를 이용하면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05/03/31 [21:5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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