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운영 | ||
경제적 약자 위한 상담길 열려...... | ||
특허청에서는 고가의 변리 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및 개업변리사 수가 부족한 지역 거주자를 위한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를 4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에 제출되고 있는 특허 등 32만건이 넘는 산업재산권출원의 20%가 고가의 변리 비용으로 인해 변리사의 조력없이 직접 출원되고 있고 또한 개업변리사도 서울에만 82%가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중 등록변리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이 52%에 이르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그동안 계층과 지역에 따라 변리서비스 접근도에 많은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 및 소외된 지역의 출원인이 동 센터의 잠재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센터에는 공익변리사 4명(정태훈.이승훈.박보건.신민숙)이 배치되어 선행기술검색.출원서류작성지원등 특허분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2명의 공익변리사는 서울에 상주하면서 방문 및 전화 민원을 처리하고 2명의 변리사는 변리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순회 상담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상담센터 운영의 성과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안정적이고 숙련된 특허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역대체 복무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한다.본 상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재산센터17층(서울강남구역삼동)을 방문하거나 전화(02-553-5863-5)를 이용하면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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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3/31 [21:5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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