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채 반출 한번만 세관 신고
 
연합뉴스

내년부터 골프채와 노트북 컴퓨터 등을 지니고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은 처음 출국할 때 한 차례만 세관에 신고하면 평생 이들 물품을 신고없이 반출입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9일 해외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골프채와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등 여행 때마다 반복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출국할 때마다 휴대반출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신고해야 입국할 때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출국할 때 한번만 세관에 신고하면 평생 관리가 가능하며 평상시 도심공항터미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 들어 10월 말까지 골프채를 들고 해외로 나간 여행객은 8만7천8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1%나 늘어났다.

또 노트북 등 휴대품을 지니고 출국한 여행객은 골프여행객을 포함해 모두 18만9천343명으로 작년보다 10.7%가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골프채를 갖고 출국하는 여행객이 연간 10만명에 이르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해 해외에서 골프채를 대여하는 여행객은 이보다 2배 가량 많아 연간 1천여만달러의 외화가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여행자 통관 처리 시간이 최소 3분 이상 단축되며 외화 절약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3/12/09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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