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확보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 ||
소방통로 확보는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을 터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길의 중요성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소방통로 확보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10분 만에 최성기에 도달하여 초기 진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초기 진화만 5분 안에 이루어 진다면 인명과 재산 피해는 크게 줄어 들 것이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출동시간이 단축되었을때만 가능한 일이다. 일선 119안전센터에서는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야간 30초, 주간 20초 출동 목표로 매일 훈련을 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로 꽉 막힌 도로에서 길게는 수십 분을 허비하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꽉 막힌 도로나 좁은 골목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잿더미만 남은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은 할말을 잃고 망연자실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보면 긴급히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이 있지만, 일분일초가 귀중한 상황에서 도로나 골목에 있는 차들을 언제 치우고 있을 것인가? 차라리 소방관들은 소방호스를 들고 뛰는 것이 화재 현장으로 가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소방차량 등 응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뒤에서 갈 경우 두 차선 차량 모두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양쪽으로 갈라져 소방통로를 확보해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경우처럼 아직은 그 횟수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선 많이 소방차량에 양보를 해 준다. 그러나 몇몇 비양심적인 차량과 도로의 폭이 비좁아 소방통로 확보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한번쯤 길가나 골목길에 주차를 할 때는 한번쯤 내 차 때문에 예상치 못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물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강력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소방통로 확보를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며, 그것은 곧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무조건 출동해야 하고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에 나서야 한다. 뇌로 가는 통로가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통로가 막히면 심근경색, 화재현장으로 가는 소방통로가 막히면 대형 참사가 기다리고 있다. 소방통로를 반드시 열어주자. 열어 준 만큼 행복으로 가는 길도 빨라 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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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0 [1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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