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저가 외국산 자라, 유리제품 등 35개 품목 추가
 
이경환 기자
산업자원부는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653개에서 674개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3월 2일 공고한다.

현재 원산지표시대상 수는 653개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674개 품목으로 신규 35개가 추가됐고 14개 품목이 삭제됐다.

이는 저가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판매되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자라, 유리제품 등 35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 추가하고, 원산지표시대상 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품목과 HS 개정에 따라 삭제된 세번(품목) 등 14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자부는 원산지표시 대상에 새로 추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7. 6.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내용을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의 확대 시행함으로써 저가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내시장에서 유통중인 수입품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강화 및 효율적 단속을 위해 수입물품 검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세관에도 원산지 단속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프라임경제]
기사입력: 2007/03/02 [09:2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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