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수용품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왕봉석 기자

부산시가 제수용품 등 일반 생활용품이 많이 거래되는 설을 맞아 이들 상품의 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저울류를 점검하여 시민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늘(2.5)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부산시와 16개 자치구·군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육점과 양곡상, 청과상,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수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시지시저울과 판수동저울(스프링식), 전기식지시저울 등 질량계 계량기에 대한 점검 활동을 벌인다.

주요점검 내용은 △계량기의 봉인탈락 및 눈금판·스프링의 교체(조작) 등 변조여부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상태 △검정증인(제작, 수입, 수리) 표시확인 및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확인 △사용공차 초과여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사용여부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구·군간 계량검사 공무원이 교차 점검을 실시하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 발생 업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유리파손 등 계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시정조치하고, △제작·수리검정 미필과 계량기를 변조한 자, 계량을 기망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한 자는 고발 조치키로 했으며, △정기검사미필과 수시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7/02/05 [16: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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