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야생동물 밀렵 행위 집중단속 실시
 
왕봉석 기자

부산시가  최근 총기에 의한 밀렵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겨울철 철새 도래지 등에서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밀렵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철 밀렵감시 특별 단속반을 편성,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대상은 건강원, 한약제상, 총포사, 박제업소 등 밀거래 우려업소와 구·군 밀렵우려지역 등이며, 특히 내년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5일간은 시·구(군)·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행위 ▲ 수렵조수 이외의 조수포획, 수렵금지장소 및 수렵장 외에서 수렵행위 ▲ 야생조수를 올무·덫·창애·독극물사용 등으로 불법포획, 판매 행위 등이며 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 적발자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면허(등록, 신고)취소 등을 통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상습·전문적 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한편, 먹는 것이 금지되는 가창오리, 멧토끼 등의 32종 야생동물에 대하여 이를 죽이거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할(불법 포획·반입된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및 추출가공품을 알면서 취득, 먹는 행위 포함)경우 엄한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뒤 따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입력: 2007/01/08 [12:2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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