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 미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지역 확대
 
왕봉석 기자

부산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1995. 6.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은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06.1.1부터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범방동 일원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2006.12.26부터 강서구 일부지역에 확대되어 1995.6.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지역은 당초,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범방동 일원(1.02㎢)에서 강서구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전체(법정동 18개동, 97.87㎢)로 확대되어 부산시 시행지역은 기장군 전 지역과 강서구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이며, 강서구 중 미 시행지역은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위촉된 보증인 3인 이상 보증을 받아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또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군수나 구청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취지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개월 공고 후 이의신청 등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경제자유구역청 소재 토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지적과(888-4054∼6), 기장군청 교통지적과(709-4771∼3), 강서구청 지적과(970-4771∼3), 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979-5102∼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07/01/08 [12:1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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