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공사 재개
고법, 정부의 “매립면허 위반 아니다” 판결
 
유명조 기자
▲ 공사중인 새만금 간척사업 부지/사진 연합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내년 3월부터 물막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고법은 환경오염 우려되나 사업 중단은 아니라 라며, 갯벌 가치평가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법은 또, 주문을 읽기 전에 정부의 사업을 법원이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양쪽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 보도를 접하고 즉각 성명을 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이번 고법의 판결은 세계적 추세인 환경보호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새만금 간척 사업이 마무리 되면 주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환경, 경제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 계획을 취소 내지 변경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크게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사업시행인가 처분무효 확인 청구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취소 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로 나눠 볼 수 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서 항소심 재판부가 농림부와 전라북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남은 물막이 공사가 가능해져 새만금 사업은 탄력을 받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가 1심과 같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나 더 나아가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1일 재판부가 정부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 공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공사중인 새만금 간척사업 부지/사진 연합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식량 안보를 내세워 경제적 이익을 부풀리면서 생태 파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사업이 완료되면 조성될 담수호의 수질 악화로 이후 막대한 환경복구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항소심 선고가 났지만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양쪽의 의견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패소한 쪽이 재판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농림부는 내년 3월부터 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법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91년 시작되어 15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그동안 각종 사업 중단 항소 등이 이어져 현재 2.7km가 남은 상태다.

시작한 공사는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지만, 앞으로 추진할 공사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의 마지막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새만금 공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투자한 예산을 생각해 보면 쉽게 공사를 포기할 수 있는 문제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환경단체가 패소하고 정부가 승소는 했지만, 환경단체와 정부의 원만한 해결을 모든 국민들이 바라볼 것이고, 기대할 부분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물막이 공사가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또 다시 양측의 마찰이 빗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새만금 간척사업 일지를 종합, 정리해 보았다.

▲1986∼87년 : 사업 타당성 기본조사 실시

▲1987. 5월 12일 :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2월 10일 :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

12월 11일 : 농림수산부, 사업추진계획 발표

▲1991. 8월 13일 : 사업시행계획 확정고시

10월 10일 : 1조 3천억원 사업비 확정

10월 22일 :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11월28일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3. 2월 22일 : 사업비 1차 변경, 1조4천800억원

9월 14일 : 사업비 2차 변경, 1조8천680억원

▲1996. 7일 :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7.11월 29일 :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업비 2조180억원

▲1998. 2월 : 환경단체들 공조, 사업 백지화 요구

4월 27일 : 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

7월 15일 : 정부,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포기

12월 30일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1월 11일 : 유종근지사, 새만금 사업 전면재검토 선언-공동조사단 구성 제의

1월 22일 :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결정

1월 5일 :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공사중단

▲2000. 4월 30일 :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연기

8월 18일 :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2001. 3월 5일 : 총리실, 새만금 사업 관련부처 검토보고서 공개

3월 21일 : 지속가능발전위, `새만금 사업 결론 시기상조 의견 제시

5월 7일 : 총리실. 지속가능위, 새만금 사업 공개토론회 개최

5월 25일 : 새만금 사업 계속키로 최종결정

8월 : 주민. 시민단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

▲2003. 3월 28일 :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3步1拜) 시위.

6월 : 시민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

6월 10일 : 제4호 방조제 1.8km구간 끝막이 완료

7월 15일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7월 18일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본안 소송 첫 공판

7월 19일 : 전라북도 소송 보조참가 신청

12월 12일 : 군산어민 1천379명 소송 보조참가 신청

▲2004. 1월 29일 :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사업 공사재개 결정

3월 25일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행정소송 조정 방침

5월 26일 : 서울대 경제학부, 새만금 사업 경제성 보고서 공개

11월 12일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소송 1심 결심

▲2005. 1월 17일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소송 조정권고안 발표

1월 2일8 : 정부,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거부

2월 4일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소송 1심 원고승소

12월 20일 :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소송 기각결정, 공사재개

기사입력: 2005/12/21 [14:5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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