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새만금 간척사업 항소심 기각
내년 3월부터 물막이 공사 재개
 
유명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전북 부안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와 관련해 오늘(20일) 오후 1시 27분에 기각결정을 내려 내년부터 물막이 쌓기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다.

환경오염 우려되나 사업 중단은 아니라 라고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갯벌 가치평가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문을 읽기 전에 정부의 사업을 법원이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양쪽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항소심 판결에 일단 안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이 이제 법으로서 규정된 만큼 공사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북은 잠시 후 2시부터 도청 광장에서 축하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내년에 물박이 공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는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기각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해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또 다시 사업추진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05/12/21 [13:5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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