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간 수사권 조정문제로 불협화음
경찰수사권은 치안서비스를 위한 필요요건
 
경북취재본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실패하자 경찰수뇌부가 가세해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고, 경찰, 검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로 손을 맞잡아야할 두 기관이 팽팽히 맞서 불협화음을 보임으로서, 국민들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래도 내막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양대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리라.
 
▲     © 송점순

이런 와중에 급기야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을 비판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 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경 수뇌부도 장외 신경전을 펼치는 등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경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20여년을 경찰에 몸담아 온 예천경찰서 S모 경사는 “요즘 들어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다” 고 심정을 토로하고 우선 가까이 계신 주민들께 불합리적인 수사제도로 인한 피해사례를 알리는 동시에 수사권조정의 필요성을 정확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한번쯤 겪었을 사례를 보자. 친구들 간 점심내기 화투 놀이를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훈방하거나 경고 정도로 그냥 타일러 보내도 될 것을, 형사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기에 기어코 도박죄로 입건하여 전과자를 만들어야만 했을까? 이 일로 가슴속 깊이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억울한 도박꾼 아닌 도박꾼은 명절이나 여러 사람이 모인 좌석에서 의례 단골 메뉴로 “경찰서 아무개 형사 잘 사는지 두고 봐라, 천년만년 경찰 해 먹어라”면서 형사를 저주하거나, 경찰 전체를 인정이 메마른 조직으로 매도하여 욕하는 것을 종종 보았을 것이다.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여 사인이 명확한데도 검사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손도 못 대게 하는 요지부동 파출소 순경 때문에 유족들이 분노하는 것도 흔히 보거나 겪었을 것이다.

과연 형사의 가슴은 피도 눈물도 없고, 파출소 순경은 융통성 없는 인간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다. 사실 경찰에게는 이같이 사소한 사건조차도 결정할 권한, 즉 수사권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검사에의 도전, 더 나아가 직무유기라며 담당 경찰은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알면서도 편의를 봐 줄 수 없는 것이다. 흔히 저 정도의 사건이면 일선 파출소 경찰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를 보자.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할 수 있는 근거가 법 어디에도 없다. 법대로 하면 경찰이 절도범이나 강도범을 발견해도 현장에서 검사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일일이 보고 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97%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검사의 수사개시의 지휘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 같은 수사관행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엄청나게 놀랄 일이다. 그러나 과연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경찰에서 처리하는 연간 20만건 정도의 범죄사건을 그때마다 검사에게 보고하여 지휘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찰,검찰간 수사권 조정은,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검사의 경찰을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경찰에게 적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민주분권시대에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려있는 과도한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켜 경찰과 검사를 상호협력관계로 재정립함으로써, 경찰에게도 책임에 상응한 권한을 주어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거리의 판사, 민중의 지팡이’로 경찰이 자리매김하려면 이번 기회에 해묵은 경찰에 대한 자질시비,인권시비 등을 들추며 수사권조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끝을 맺었다.

기사입력: 2005/05/05 [10:3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