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농경지 임차해 보상금 노린다.
김천 감천댐건설 주민들 보상방법론 논란
 
경북취재본부
김천시의 홍수피해와 안정적 용수공급계획으로 부항면에 신설될 감천댐(부항댐)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의 말에 따르면 낙동강하천환경개선과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국책사업 일환으로 댐건설은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잠정적 보상방법론에 대한 논란만 남았다고 말했다.
 
▲겨우 살아 있음이야     © 윤학수


수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몰지역(사업예정지역)주변 이설도로 계획과 김천시의 주변 일주도로 신설요청에 따라 추가 토지보상금에다 지가상승 요인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총사업비가 2천억에서 4천억으로 건설사업비가 증가되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댐건설의 기본계획고시에 대한 문제를 재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까히 가보니     © 윤학수


따라서 부항면 수몰지역 내(280여 세대)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쌀과 양파 기타 밭작물 등 농작물로 경작재배하고 있었으나, 지역 농민들의 고령화추세로 휴경지가 늘어나면서 농경지를 외지인들이 임차하여 다년생 수목, 묘목인 배나무, 벚꽃나무,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으므로 해서 댐건설에 따른 보상금을 노리는 게 아닌가하는 여론이 일각에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항면에 사는 김모씨는 “배나무를 너무 촘촘히 심어 과실 수확은 물론 오히려 나무가 죽어 간다” 고 말했다.
 
▲보리밭은 아닌데......     © 윤학수


이와 관련 재산권보상 관계를 알아보면, 토지, 건물, 영년작물 등과 이주대책(이주단지 입주자, 자유이주자), 생활권보상(농업손실보상인 실농보상, 주거이전비 등), 공익사업 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소수잔존자, 영업보상 등)으로 수몰지역주민들에게 보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수 기타 수익성이 있는 나무 및 관상수는 수종,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이식가능성의 난이도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목에 대한 보상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묘목은 상품화 가능성 여부와 모종이식에 따른 고손률, 성장정도, 관리상태 등으로 평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벼, 보리, 배추 등과 같은 1년생 농작물과 인삼, 천마 등 다년생 작물은 수확 전에 토지를 수용할 경우 종류 및 성숙도 등을 고려 평가보상하며. 또 임대차 농지에 따른 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는 것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소유자 및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2/1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용자산은 (시행규칙제48조)경작지 3/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농기구(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기계. 기구)는 내용연수와 사용연수를 평가한 60%이내서 매각손실액을 평가 보상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기본계획고시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가 예상되며 댐과 공사명칭도 감천댐에서 "부항댐" 으로 변경하고 보상 및 제반사항들은 연차적으로 처리 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2005/05/04 [18:1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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