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국사 노외주차장 사업 사업시행자에 놀아나다(?)
 
글쓴이

1. 불국사 노외주차장 조성 민자사업이 2004년 3월 30일 공사가 중단되어 1년 2개월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어 수차에 걸쳐 민원 및 직접 방문하여 시공사 황해건설(주)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결과도 없습니다.
 
2. 불국사 노외 주차장 민자사업에 대하여 2005년 3월 9일 15:00 경주시청 회의실에서 관계자 회의 시 시공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자협약상 사업기간은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 불국사 노외주차장 조성 및 부대건축공사는 2003년 3월 26일 사업시행자 (주)일오삼과 황해건설(주)가 공사 계약되어 있으며, 공사 기성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뿐 공사 타절이나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 진 바가 없습니다. 경주시에서 사업시행자 (주)일오삼에서 2004년 법원에 현장보존 신청을 하여 공사비를 해결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2005년 5월 현재까지도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05년 3월 9일 관계자 회의 시에도 2005년 4월 30일까지는 사업시행자 (주)일오삼이 공사 기성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업시행자 (주)일오삼 정풍만 및 관계 공무원이 직접 말해 놓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5. 경주시청에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불국사 노외주차장 민자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 (주)일오삼 회장 정풍만을 사기 및 배임혐의로 시공사가 형사고소하여 현재 항고 대구고등검찰청에 계류중이며 사업토지는 2004년 4월 13일 공사기성금 37억 5천만원이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주)일오삼은 제3의 건설회사 이강건설(주)로 하여금 공사를 재 착공하였다는데 어떻게 같은 공사를 공사가 타절되지도 않고 미불된 공사기성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 착공 신고를 받아 주고, 시공사 선정을 허가해 주었는지 아니면, 경주시가 허가해 주지 않았는데, 사업시행자 (주)일오삼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경주시가 허가해 주었다면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엉터리 행정이 있을수 있는지 뇌물을 먹지 않고는 해줄수 없는 행정으로 강력히 고발하는 바입니다.
기사입력: 2005/05/14 [12:4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불국사 노외주차장] 경주시, 불국사 노외주차장 사업 사업시행자에 놀아나다(?) 글쓴이 200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