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멀쩡한 고객 연체자로 몰아
회사측 결제방식 오류 불구, 미납자로 분류해 이용정지 "물의"
 
강성태 기자

LG텔레콤이 ‘단말기 무료제공’이라는 과대광고를 통해 고객과의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의 오류로 요금납부방법이 은행자동이체에서 지로로 변경되는 바람에 2달여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연체자로 등재, 논란을 빚고 있다.

011 휴대폰을 사용하는 A모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 노상에서 ‘단말기 무료제공’이라는 LG텔레콤의 광고문구를 보고 사용중인 휴대폰을 해지하고, 019 단말기로 변경, 계약했다.

A씨는 당초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는 말과는 달리 사용요금에 따라 그만큼의 차액이 생기니 결과적으로 단말기는 ‘공자’라는 대리점측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사용중이던 휴대폰을 해지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영업사원인 A씨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회사에서 요금 일체를 전액 부담하는 업무용이라 휴대폰 사용요금에 따른 결제방법을 회사통장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되는 은행이체로 하게됐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측의 오류로 인해 요금납부방법이 A씨가 요구한 은행자동이체에서 지로로 변경됐으며, 이를 까맣게 모르던 A씨는 2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15일 연체자로 등재돼 사용중인 휴대폰이 정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뒤늦게 이를 안 A씨는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LG텔레콤을 상대로 수차례 항의했고, LG텔레콤도 대리점측의 오류를 인정, 모두 세차례에 걸쳐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정지와 해제를 반복했다.

LG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요금이 미납됐기 때문에 연체자로 구분돼 휴대폰의 정지는 당연한 것이며, 미납요금 또한 자동이체가 아닌 A씨가 직접 지로나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있다.

결국 A씨는 LG텔레콤의 ‘단말기 무료제공’이라는 허위광고에 속아 멀쩡한 단말기를 버리고 요금을 다 주고 새 휴대폰을 구입한 꼴이 됐으며, 대리점측의 오류로 연체자에다 휴대폰이 정지당하는 치욕을 겪은 것이다.

A씨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졌는데도 버젓이 ‘공짜’라는 광고를 내 걸고 고객들을 현혹하는 것도 문제지만 회사측의 실수를 고객에게 전가시켜 불이익을 준 부분은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차후에 이 같은 일로 인해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적 경제적 피해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가끔 일으나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이해를 하고 현금이나 지로를 통해 납부해 주고 있다”면서 “더욱이 대리점측의 잘못을 본사가 떠 안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기사입력: 2004/01/12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